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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이것저것

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, 방법

2022 청년내일저축계좌

오늘부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 3년 동안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. 3년 동안 360만원을 모으면 총 72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청년은 정부에서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1440만원에 이자를 받게 되니 들 수만 있다면 최고겠죠!

하지만 무조건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으로는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우선, 가입연령은 만 19세~34세 일하는 청년입니다.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그리고 가입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또한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
<2022년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% 금액>

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
소득금액 1,944,812 3,260,085 4,194,701 5,121,080 6,024,515 6,907,004

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 5천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억 7천 이하여야 합니다.

 

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가입 연령이 만 15세~만 39세까지입니다. 그리고 연간 근로소득 사업 소득의 기준을 면제해줍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기간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 (주말은 제외) 다음을 참고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월요일 (18, 25일) - 출생일 끝자리 1, 6

화요일 (19, 26일) - 출생일 끝자리 2, 7

수요일 (20, 27일) - 출생일 끝자리 3, 8

목요일 (21, 28일) - 출생일 끝자리 4, 9

금요일 (22, 29일) - 출생일 끝자리 5, 0

 

신청 후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도 이수(총 10시간) 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약간 해야 할게 좀 있지만 해볼 만할 것 같아요.

 

가입을 희망하신다면 바로 밑에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해본 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.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twatbz/mkclAsis/mkclAstfmSpbizPage.do

 

teu/app/twat/twatb/twatbz/TWAT53039E

 

www.bokjiro.go.kr

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출생일 끝자리에 해당되는 날에 바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twoaa/aplySrvChc/selectServChs.do?menuGb=twoaa 

 

teu/app/main/login

 

www.bokjiro.go.kr

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.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 기간 외 제출되는 서류는 접수 불가,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.

다음은 추가 제출 서류인데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모집 정원을 초과하면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이 적용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잘 확인하고 제출해야겠습니다.

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만약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(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,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)에 참여 중이거나 (예정이거나) 과거에 혜택을 받았거나 한 사람은 중복참여가 불가하다고 하니 이 점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.

단,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중복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(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'디딤씨앗 통장', '꿈나래통장', 등)

 

<전화 문의>
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-0313

자산형성상담센터 1522-3690